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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대구퀴어문화축제 프레스카드 발급 안내대구퀴어문화축제 2018. 6. 20. 11:20
제10회 대구퀴어문화축제 취재 및 촬영에 관한 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대구퀴어문화축제에 참가한 참가자들의 초상권 및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한다.
또한 대구퀴어문화축제의 의의에 부합하는 취재 및 사진촬영을 허가할 권리를 부여하기 위하여 제정한다.
제2조 정의
대구퀴어문화축제를 주관하는 단체를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 줄여 조직위라 칭한다.
대구퀴어문화축제에 참가한 모든 성소수자 및 지지자들을 참가자라 칭한다.
대구퀴어문화축제를 취재하고자 하는 언론 및 개인을 촬영자라 칭한다.
촬영 또는 취재는 대구퀴어문화축제에 참가한 참가자들과 행사장 그리고 무대 공연 퍼레이드, 부스 등 행사 전반에 관한 사진 및 영상 촬영, 서면 또는 대면 인터뷰를 칭한다.
보도는 대구퀴어문화축제에 대한 기사 또는 사진, 영상 게시를 포함한다.
제3장 촬영에 대한 허가
가. 대구퀴어문화축제에서는 허가받은 언론과 개인 및 단체에 한하여만 행사를 촬영 또는 취재 할 수 있다.
나. 촬영자는 본인의 성함, 연락처, 이메일, 소속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한다.
다. 조직위는 대구퀴어문화축제 Press card 서약서에 서명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서면 계약한 촬영자에 한해서만 프레스 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라. 서약서는 날인하고 이를 절취하여 조직위와 촬영자가 각각 보관한다.
마. 촬영자는 참가자들이 촬영을 허가받았음을 인지 할 수 있도록 프레스 카드를 보이는 곳에 착용해야 한다.
바. 촬영자는 신분 확인을 위하여 프레스카드 발급 시 신분증을 조직위 부스 담당자에 일시적으로 제출 보관하여야 한다.
사. 촬영을 마친 후 프레스카드를 반납함과 동시에 신분증을 반환 받을 수 있다.
제4장 촬영
가. 대구퀴어문화축제 Press card 서약서에 서약하지 않은 자의 촬영은 참가자들의 얼굴이 포함되지 않은 무대 촬영에 한한다.
나. 허가 없이 참가자들의 얼굴 또는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할 경우 인권침해감시단이 이를 제지하고 사진의 삭제를 요구 할 수 있다.
다. 상대방의 성적지향, 정체성 등을 추궁하거나 취재과정에서 성폭력, 아웃팅 또는 신상정보를 과도하게 질문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인권침해감시단이 이를 제지할 수 있다.
제5장 보도
가. 조직위는 대구퀴어문화축제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 또는 대구퀴어문화축제의 취지에 어긋나는 내용을 악의적으로 보도할 경우 이에 따른 법적 대응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나. 촬영자는 촬영허가를 받았을 지라도 참가자들의 얼굴 및 참가자 개인의 신상을 특정 할 수 있는 사진을 보도할 경우에는 반드시 촬영된 당사자의 동의를 구해야한다.
다. 조직위와 참가자는 참가자에 대한 아웃팅, 성폭력,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할 경우 이에 따른 법적 대응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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