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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호_News] 2016년 6월 11일 이후의 이야기 (여름편) (17.05.15)서울퀴어문화축제 SQCF 2017. 5. 31. 11:04
2016년 6월 11일 이후의 이야기 (여름편)
올랜도 테러(2016년 6월 12일, 현지시각)
제17회 퀴어문화축제 퀴어퍼레이드의 열기가 채 가라앉을 새도 없이, 미국 플로리다 주 올랜도의 게이 클럽에서 발생한 총격 테러로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에펠탑에 무지개 조명이 켜지는 등 전세계가 추모의 물결로 뒤덮인 가운데, 한국에 체류하며 성소수자 인권 활동을 펼치던 올랜도 출신 인류학자 티모시 기첸(Timothy Dowager Gitzen)의 제안으로 ‘행동하는 성소수자 인권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주최한 추모 촛불문화제가 6월 13일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3번 출구 앞 경의선숲길공원에서 열렸습니다. 당시 사건과 관련해 한국 언론은 강력한 범행 동기인 ‘동성애 혐오’를 삭제하고 ‘테러’와 ‘총기’ 문제만을 강조하여 보도해 비판을 받았고요, 가수 지드래곤, 조권 등이 SNS에 올랜도 테러를 추모하는 게시물을 올렸다가 악플을 받고 게시물을 삭제한 일도 있었습니다.
제8회 대구퀴어문화축제(2016년 6월 26일)
불어라 변화의 바람! 대구에서 제8회 대구퀴어문화축제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었습니다. 경찰이 축제를 저지해 달라는 기독교 단체의 요청을 거부한 데다, 하루짜리 맞불집회는 역효과만 낼 뿐이라며 기도회 등도 열지 않기로 한 반대파의 과감한 결정 덕분(?)에 매년 겪던 몸살도 피해갔습니다. (하지만 나올 사람들은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 군형법 92조 6항 5:4 합헌 결정(2016년 7월 28일)
실익 없이 부당하게 성소수자들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군형법 92조 6항이 또다시 합헌 결정을 받았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는 “합헌 결정은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과 국제인권기준을 무시하는 반인권적인 것이며, 동성애자 군인들의 평등권을 보장하는 세계적 추세에도 역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네이트온, ‘성소수자’ 채팅방 폐쇄(2016년 8월 24일)
에스케이(SK)커뮤니케이션즈의 온라인 메신저 네이트온이 제공하는 음성채팅 서비스인 ‘토크온’에서 ‘성소수자’, ‘동성애자’라는 낱말이 들어간 채팅방이 ‘미풍양속을 해친다’는 이유로 폐쇄되고 개설자에 대해 일주일간의 이용금지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행동하는 성소수자 인권연대는 “2004년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개정으로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 기준 대상에서 ‘동성애’가 삭제되었고, 그로부터 10년이 지났는데도 포털 등의 차별적인 관행이 여전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글 | 퀴어문화축제 사무처 홍보팀
이미지 | 무지개행동 페이스북
대구퀴어문화축제 페이스북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SK커뮤니케이션즈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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